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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개편안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권리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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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개편안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권리

딩집사 2023. 4. 13. 22:27


정부가 '주 69시간’으로 불리는 근로시간 개편안을 발표했습니다. 이 개편안은 근로시간 유연화와 실근로시간 단축을 목표로 하며, 최대 근무시간 상한을 설정하지 않습니다. 대신, 근로자들이 자유롭게 휴가를 사용하고 일한 만큼 정당한 보상을 받을 수 있는 환경을 조성하겠다는 방침인데요. 이 개편안은 어떤 장단점이 있으며, 근로자들의 건강권과 휴식권을 보장할 수 있을까요? 


목차
1.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

2. 근로시간 개편안의 장점

o 2.1. 근로시간 유연화를 통한 생산성 향상
o 2.2.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 예방


3. 근로시간 개편안의 단점

o 3.1. 최대 근무시간 상한의 부재로 인한 장시간 근로 가능성
o 3.2. 정당한 보상과 쉬운 휴가의 실효성 의문

4. 결론: 근로시간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.

 

본문

1. 근로시간 개편안의 내용과 취지

• 근로시간 개편안은 2023년 3월 6일에 고용노동부가 발표한 새로운 근로시간 제도 개편방안이다.
• 이 방안은 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 근로시간 개혁 권고안을 바탕으로 하며, 근로기준법 일부를 개정할 예정이다.
• 이 방안의 핵심은 근로시간 운영 선택권 확대, 근로자 건강권 보장, 장시간근로 방지 등이다.
• 이 방안은 업무량 변동에 따라 업무시간을 노사 합의하에 탄력적으로 조정할 수 있도록 하되, 근로자에게는 충분한 휴식과 건강을 보장하는 것이 취지이다.


2. 근로시간 개편안의 장점

2.1. 근로시간 유연화를 통한 생산성 향상

• 근로시간 개편안은 근로자와 사용자가 상황에 따라 근로시간을 조절할 수 있도록 하여, 업무 효율성과 생산성을 높일 수 있다.
• 예를 들어, 연장근로 관리단위를 1주에서 3개월까지 확대할 수 있도록 하여, 계절별·분기별 업무량 변동에 대응할 수 있게 한다.
• 또한, 단축근로제도를 도입하여, 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, 경영난이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.


2.2. 실근로시간 단축을 통한 과로 예방

• 근로시간 개편안은 실제 업무에 소요되는 시간인 실근로시간을 단축하고, 휴식시간과 휴가일수를 확대하여, 근로자의 과로와 스트레스를 줄일 수 있다.
• 예를 들어, 지하작업에서는 이 뱅·출갱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, 연장근로는 1주당 4시간 이내만 허용한다.
• 또한,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개근자는 15일에서 20일로, 출근율 80% 이상인 자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, 생리휴가 청구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
3. 근로시간 개편안의 단점

3.1. 최대 근무시간 상한의 부재로 인한 장시간 근로 가능성

• 근로시간 개편안은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정하지 않고,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• 이는 중소기업이나 노사 간 권력 밸런스가 불균형한 업종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장시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
• 또한,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월, 분기, 반기, 연으로 확대하면, 일부 기간에 몰아서 일하고 휴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, 계속해서 장시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•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하고, 과로사나 산재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.


3.2. 정당한 보상과 쉬운 휴가의 실효성 의문

•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이나 휴가로 보상해줄 것이라고 하지만,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의문이다.
•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나 단축근로제 등을 악용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,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.
• 또한, 휴가를 받아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휴가 후에 더 바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•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과 감독이 필요하지만, 현재의 제도와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


결론

• 근로시간 개편안은 업무량 변동에 따라 근로시간을 유연하게 조정할 수 있도록 하여 생산성과 효율성을 높이려는 취지에서 제안된 것이다.
• 하지만 이 방안은 최대 근무시간 상한을 정하지 않고, 노사 합의에 의존하는 점에서 장시간 근무와 과로를 유발할 수 있는 위험이 있다.
• 또한 정당한 보상과 쉬운 휴가를 보장하기 위해서는 정확한 근로시간 측정과 감독이 필요하나, 현재의 제도와 인력으로는 충분하지 않다.
• 따라서 이 방안은 세계적인 추세와 반대되는 역행적인 제도라고 볼 수 있으며, 개선이 필요하다.